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 성인 중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극소수일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운전을 하고 있죠. 매년 또는 반기별 바뀌는 교통법규로 인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알아볼까해요.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이후 달라지는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달력


가장 최근에 변경된 교통법규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입니다. 지난 2월에 공포되었으며,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에 의거하여 아래 소방시설에 해당되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차량의 통행 확보가 필요한 시설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이 여의치않아 예전처럼 임의 주차하시면 범칙금 부과될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고 주차하세요.


다음으로는 추석 이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꼭 인지하셔야하는데요.

안전벨트

1.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현재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앞좌석에 한해 적용했던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의무화 규정이 강화되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됩니다. 

여객운수사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의 운전자가 사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거부할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증


2. 과태료 또는 교통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과태료 및 교통벅침금 체납자에 대해 외국에서 필수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종 사유로 연체 또는 체납을 하면서 해외여행 등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자전거


3. 자전거 음주 운전 방지 강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많이 일어나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콩농도 0.05% 이상이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음주운전도 절대 일어나선 안되지만 자전거 또한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방지턱


4.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TV, 뉴스를 통해 경사진 곳에서의 차량 미끄럼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로 이어진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거에요.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 설치 또는 조향장치(핸들)를 정방향이 아닌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를 예방하고,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게됩니다. 제네바 협약국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발급외국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하여 발급이 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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